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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대인, 대물) 자기 신체손해, 자기 차량손해 등을 보상해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보험기간 보통 1년.

자동차보험 특성
위험 분산 : 개인생활 안정 자동차 사고 : 피보험자 경제파탄 구제 사고유무에 따른 할인할증 운영 : 사고예방 기능 보험료는 산업자금 조성 종합보험 교통사고처리 특례 : 형사처벌 경감 피해자보호 : 위자료, 상실수익, 치료비, 휴업손해, 피해자 직접청구권
자동차사고 시 발생책임 (민, 형, 행)
- 민사상 책임 (민법 750 불법행위 / 756 사용자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면책조건]
1. 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있다는 것을 입증.
2. 승객 이외의 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운전자 외의 제삼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있고 자동차 구조상 결함 또는 기능 장애가 없었다는 것 증명
- 형사상 책임 대인. 대물 사고 시 사고운전자에 대한 형사 철벌은 형법 및 도로교통법의 특별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우선 적용을 받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반의사불벌죄
가. 피해자 간 형사 합의가 되면 철벌 받지 않음 보험가입특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 자동차종합보험 (대인, 대물)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배상할 수 있는 경우 가. 피해자 간 형사합의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조항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이 있은 후 중상해는 처벌 가능> <반의사불법> 또는 <보험가입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사망, 사고 후 도주(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가. 피해자 간 합의에 상관없이 형사처벌받음.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 또는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 제한속도 시속 20km 이상 초과 시 4. 추월방법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7. 무면허운전 8. 주취운전 : 호흡 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또는 약물복용운전 9. 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개문발차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
무면허 운전
1.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 2.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상태에서 운전 3. 면허에서 허가된 차종 이외의 차량을 운행 4. 외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 후 국내면허 또는 국제면허롤 변경하지 않고 운전 - 행정상 책임 :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 등에 따른 범칙금액 통고처분이나 면허정지, 취소처분 등 4. 보험계약의 성립, 청약철회 및 보험기간 - 보험계약의 성립 : 보험료 전액 또는 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통지가 없으면 승낙(승낙 전 사고 청약 거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 -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가 개인이면서 비사업용인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을 때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한 경우 - 보험 기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첫날 24시~ 마지막날 24시 (단, 의무보험-공제보험포함 은 전 계약의 보험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 자동차보험 처음 가입 및 의무보험 -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날 24시 (단,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 - 보험 설정 방법 : (예 : 2011. 1. 1 ~ 2012. 1.1)